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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사립학교법

법률 교육부 Law ID 00088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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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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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20.12.22>

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6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8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9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10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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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13

3.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14

제4조(관할청)

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6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17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18

② 삭제 <1991.3.8>

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20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1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2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3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24

제1절 통칙 <개정 2020.12.22>

25

제5조(자산)

26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7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6조(사업)

29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0

② 삭제 <1999.8.31>

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33

2. 사업의 종류

34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35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6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37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8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9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40

제8조(설립등기)

41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42

1. 목적

43

2. 명칭

44

3. 사무소

45

4. 설립허가 연월일

46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47

6. 자산 총액

48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9

8. 이사의 성명ㆍ주소

50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1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2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3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54

제2절 설립 <개정 2020.12.22>

55

제10조(설립허가)

56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57

1. 목적

58

2. 명칭

59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60

4. 사무소 소재지

61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2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3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64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65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6

10. 해산에 관한 사항

67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68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69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70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71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72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73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74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75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76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77

제11조(정관의 보충)

78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79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80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81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82

제3절 기관 <개정 2020.12.22>

83

제14조(임원)

84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85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86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87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88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8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90

제15조(이사회)

91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92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93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95

제16조(이사회의 기능)

96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97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98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9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00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1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102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103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4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5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06

제17조(이사회의 소집)

107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08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09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110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111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112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114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115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6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17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118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19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120

2. 안건

Promulgated
2025-11-11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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