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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형집행법 법률 국방부 Law ID 00091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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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8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9

4. "군수용자"란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10

5.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11

6. "군교도관"이란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의 계호(戒護), 군교정시설의 운영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

12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14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5

②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6

③ 삭제 <2014.5.20>

17

④ 삭제 <2014.5.20>

18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19

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20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1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22

①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3

②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6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27

제1장 수용

28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29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30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31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3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소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3

1. 미결수용실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미결수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34

2. 범죄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35

②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도소로 이송(移送)하여야 할 군수형자를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36

제12조(분리수용)

37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38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39

제13조(독거수용)

40

①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다.

41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42

2. 군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

43

3.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4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14조(혼거수용)

46

①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居室)을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군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47

1. 장성급(將星級) 장교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48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49

3. 병(兵)

5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

5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53

① 소장은 군수용자로서 군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54

② 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자에게 군의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55

제16조(감염병환자의 수용)

56

①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57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교정시설이 아닌 곳에 수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58

제17조(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59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60

2.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61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62

4. 징벌ㆍ규율,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63

5. 일과(日課)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64

제18조(사진촬영 등)

65

① 소장은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군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6

②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7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68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69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70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군수용자에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71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소장은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2

제2장 물품 지급

73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74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75

② 제1항에 따른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76

제23조(음식물의 지급)

77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78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음식물의 구분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79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80

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81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비구매 물품의 종류, 공급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82

제3장 금품 관리

83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84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휴대금품(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현금ㆍ자기앞수표, 그 밖의 휴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군교정시설에 영치(領置)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85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86

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87

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88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89

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90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91

③ 군수용자 휴대금품의 영치ㆍ사용, 영치의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제26조(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93

① 군수용자는 서신ㆍ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

94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특별히 군교정시설에 영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95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96

제27조(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97

①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98

1.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99

2.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100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한 후 군수용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101

③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102

④ 소장은 제3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금품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103

⑤ 소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0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05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106

① 소장은 사망자나 도주자가 남겨둔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도주자의 가족에게 그 내용 및 교부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107

② 소장은 상속인이나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108

③ 소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금품을 그대로 교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금품을 팔아 대가를 상속인이나 가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109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10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11

제4장 위생과 의료

112

제31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

제32조(청결 유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4

제33조(청결의무)

115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116

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117

제34조(운동 및 목욕)

118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9

②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0

제35조(건강검진)

Promulgated
2020-02-04
Effective
2020-02-0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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