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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통합방위법

법률 국방부 Law ID 00092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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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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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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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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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12.22,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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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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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8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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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10

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

11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마.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13

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14

사.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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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16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17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통합방위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령급 지휘관 중에서 정할 수 있다.

18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19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20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21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22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3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ㆍ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ㆍ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24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25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26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27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8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9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0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31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5.21>

32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33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34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18, 2010.6.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35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36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6>

37

1. 통합방위 정책

38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39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0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1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4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4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45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1.16>

4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47

2. 통합방위 대비책

48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9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0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51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2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53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54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55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57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58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59

제8조(통합방위본부)

60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61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1.16>

62

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63

1.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ㆍ조정

64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65

3.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66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ㆍ통제

67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ㆍ조정

68

④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9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71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72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73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4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75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76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77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78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79

제9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80

① 정부 각 기관의 대공(對共)정보업무를 조정ㆍ분담하고, 적의 침투ㆍ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1

②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혐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의 상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訊問)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 등 관계 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2

③ 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제10조(합동보도본부 등)

84

①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85

②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 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6

③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ㆍ배치ㆍ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7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5.21>

88

제11조(경계태세)

89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90

②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91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92

④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ㆍ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ㆍ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94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95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14.11.19, 2017.7.26>

96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97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98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99

④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12.22>

100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101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2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03

⑧ 시ㆍ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ㆍ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10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106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07

②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08

③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09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110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11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2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3

④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ㆍ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4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5

⑥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12.22>

116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5.21>

117

제15조(통합방위작전)

118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9

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120

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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