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0095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자연재해대책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2021.6.8, 2023.4.11>

6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7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8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9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1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12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4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5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11. 삭제 <2013.8.6>

17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8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9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20

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21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22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3

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24

제3조(책무)

25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6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2020.1.29, 2025.1.7>

27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28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29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30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1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32

가. 삭제 <2017.10.24>

33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34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35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36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7

3. 설해(雪害)대책

38

가. 설해 예방대책

39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40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1

4. 낙뢰대책

42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43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44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5

5. 가뭄대책

46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47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48

다.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49

라.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50

마.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51

6. 폭염대책

52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53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54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55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6

7. 한파대책

57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58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59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60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61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62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63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64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65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66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7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68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70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1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72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2.10.22, 2017.10.24>

73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74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75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4.1.30>

76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77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78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79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80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81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82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83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84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85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86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7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3.8.16>

88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89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1.4.20, 2023.8.16>

90

⑫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1.4.20, 2023.8.16>

91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92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93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94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95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96

3. 에너지 개발

97

4. 교통시설의 건설

98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99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00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101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102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1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104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105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106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107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108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21.6.8>

109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110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111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112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4.1.30>

113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2024.1.30>

114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4.1.30>

115

⑤ 제1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의 통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1.4.20, 2024.1.30>

116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7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118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119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0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