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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규제법 법률 경찰청 Law ID 00096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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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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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5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7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8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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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14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15

3. 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16

가. 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17

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18

다.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19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21

①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22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23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24

3. 풍속영업의 종류

25

②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6

제5조 삭제 <1999.3.31>

27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28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9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30

③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영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31

제7조 삭제 <1999.3.31>

32

제8조 삭제 <1999.3.31>

33

제8조의2 삭제 <1999.3.31>

34

제9조(출입)

35

①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6

② 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7

제10조(벌칙)

38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9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0

제11조 삭제 <1999.3.31>

41

제1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제13조 삭제 <1999.3.31>

43

부칙 <제4337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4

부칙 <제5295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45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46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9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② 생략 제8조 생략

47

부칙 <제5942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후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으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3)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48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ㆍ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생략

49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50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51

부칙 <제817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2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53

부칙 <제10150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부칙 <제10377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

부칙 <제13281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6

부칙 <제1426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7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Promulgated
2020-12-22
Effective
2021-01-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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