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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규제법 법률 경찰청 Law ID 00096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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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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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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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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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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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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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8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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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10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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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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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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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15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16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7

제2장 사행행위영업 <개정 2011.8.4>

18

제1절 영업의 시설 및 허가 등 <개정 2011.8.4>

19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

제4조(허가 등)

21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3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제5조(허가의 요건)

25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6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2. 상품을 판매ㆍ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8

3. 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9

② 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8.9.18, 2020.12.22>

31

1.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2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3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4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5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37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8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9

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0

아. 임원 중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1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42

제7조(영업허가의 유효기간)

43

①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사행행위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4

②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5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46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7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48

제9조(영업의 승계 등)

4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50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51

2.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52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5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의 시설 및 사행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 및 사행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행행위영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54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55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56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57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5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5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허가의 제한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60

제2절 영업의 운영 <개정 2011.8.4>

61

제10조 삭제 <1999.3.31>

62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63

①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② 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또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65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66

1. 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67

2.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68

3. 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

69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70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

71

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72

①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3

② 검사합격증명서의 부착과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74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 <개정 2011.8.4>

75

제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76

① 사행기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7

②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8

③ 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제조업자"라 한다)와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판매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및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의 제한, 조건부 영업허가 및 영업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 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80

⑤ 사행기구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81

제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82

①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행기구의 모양ㆍ구조ㆍ재질ㆍ성능 등에 관한 규격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3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격과 기준이 없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檢定)을 거쳤으면 사행기구의 규격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4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85

제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86

① 사행기구 제조업자 및 사행기구 판매업자(이하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7

②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8

③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9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0

제16조(표시기준)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1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92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개정 2011.8.4>

93

제18조(출입ㆍ검사)

94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영업자 및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상태, 영업시설, 사행기구,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관하여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95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6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97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등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98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99

1. 영업의 시설 등이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00

2.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1

제20조(폐기처분 등)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되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그 사행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수거(收去)하여 폐기할 것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02

제21조(행정처분)

103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 목의 허가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을 3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04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05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6

제22조 삭제 <1997.12.13>

107

제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등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08

제24조(폐쇄조치 등)

109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10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111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112

3.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11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4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5

2.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116

3.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117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8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119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20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Promulgated
2023-12-26
Effective
2024-1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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