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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법률 경찰청 Law ID 00099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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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8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9

3. 범죄피해자 보호

10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11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2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13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4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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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찰의 사무)

16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7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18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19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0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21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22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23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4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제6조(직무수행)

27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8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9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0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31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32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33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34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35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36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8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9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41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2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3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4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45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46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47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8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9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50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51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52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53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4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5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6

6.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57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58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59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6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61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62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63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4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제3장 경찰청

66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67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68

제14조(경찰청장)

69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70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71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72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73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74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75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6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77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78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제15조(경찰청 차장)

80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81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2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83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84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5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86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87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88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89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90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91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2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9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94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95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96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7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8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9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0

제17조(하부조직)

101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102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103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4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105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106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30>

107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0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30>

109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110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11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2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3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114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15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116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117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118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119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120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Promulgated
2025-01-31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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