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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법 법률 법무부 Law ID 00121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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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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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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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6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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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정이율)

8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9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제3장 삭제 <1990.1.13>

11

제4조 삭제 <1990.1.13>

12

제5조 삭제 <1990.1.13>

13

제6조 삭제 <1990.1.13>

14

제7조 삭제 <1990.1.13>

15

제8조 삭제 <1990.1.13>

16

제9조 삭제 <1990.1.13>

17

제10조 삭제 <1990.1.13>

18

제11조 삭제 <1990.1.13>

19

제12조 삭제 <1990.1.13>

20

제13조 삭제 <1990.1.13>

21

제14조 삭제 <1990.1.13>

22

제15조 삭제 <1990.1.13>

23

제16조 삭제 <1990.1.13>

24

제4장 삭제 <1990.1.13>

25

제17조 삭제 <1990.1.13>

26

제18조 삭제 <1990.1.13>

27

제19조 삭제 <1990.1.13>

28

제20조 삭제 <1990.1.13>

29

제5장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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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 2021.7.20, 2023.3.28, 2023.6.13, 2024.1.16>

32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33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4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5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36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7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38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9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0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41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2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43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4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5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46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7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8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9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0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51

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52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3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4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55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56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57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8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59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개정 2014.10.15>

60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1

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2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63

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6.6.2>

64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65

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6.2>

6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설 2026.6.2>

67

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26.6.2>

6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6.2>

69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70

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71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72

제23조의2(재심)

73

①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2>

74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75

③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76

④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 장소를 적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77

⑤ 재심청구인이 제4항에 따른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78

⑥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준용한다.

79

⑦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5조제1항, 제437조부터 제4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0

제24조 삭제 <2012.1.17>

81

제25조(배상명령)

82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83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84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85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86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87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8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89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90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91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2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93

제26조(배상신청)

94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95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96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97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98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99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100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101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102

6. 배상 청구 금액

103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104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105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106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107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08

제27조(대리인)

109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10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111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12

제29조(공판기일 통지)

113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114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115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116

①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117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不服)을 신청하지 못한다.

118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119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20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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