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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제4조(「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조(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즉시항고)
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7조(공고)
①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조(공고와 송달)
① 이 법에 따라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 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③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 등에게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채권자 등에게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送達領收人)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개정 2009.12.29>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신청인과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4. 사고선박 또는 구조선박의 국제총톤수 또는 총톤수와 그 밖의 주요 명세
5. 책임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초
6.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7.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8.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외의 자(이하 "수익채무자"라 한다)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제10조(소명)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사고를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서도 또한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제11조(공탁명령)
①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 기일(이하 "공탁지정일"이라 한다)에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供託)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원화 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① 신청인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 공탁보증인이 작성한 공탁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탁명령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보증인의 공탁 이행능력이 충분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공탁보증서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단위로 그 수치를 명시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의 명에 따라 공탁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인증증서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을 갈음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를 적용한다.
⑤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공탁보증인이 공탁할 책임한도액과 이자기산일을 정하고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 공탁보증인은 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공탁보증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은 신청인과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공탁보증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⑧ 외국의 보험사업자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공탁보증인은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① 법원은 제65조에 따른 배당을 할 때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을 정하여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산정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탁보증인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공탁보증인이 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제15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① 공탁보증인이 제14조에 따른 법원의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공탁보증인이 법원의 공탁지정일에 공탁하였어야 할 금전과 그 중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공탁지정일부터 완제일(完濟日)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 및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이 제1항의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제16조(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6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절차비용을 예납(豫納)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기각)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개정 2009.12.29>
제19조(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다만, 그 기간은 결정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다만, 그 기일은 신고기간 만료 후 7일 이상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개시결정의 공고 등)
①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로서 법원에 신고한 자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칭
2. 신청인과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이들과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3. 주문(主文)
4.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책임한도액 및 공탁된 금액 또는 공탁보증인의 상호
6.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7. 신청인과 수익채무자에 대한 제한채권을 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8.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9. 결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관리인, 신청인 및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와 수익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3조(즉시항고)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4조(공탁보정명령 등)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에서 정하여진 책임한도액이나 사고발생일,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이자기산일이 부당하여 공탁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에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전이나 부족한 이자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책임제한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정하여진 책임한도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에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추가로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서를 책임제한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인의 보증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항고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5조(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법원은 관리인, 신청인과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回收)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①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28조(상계 금지)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不許)를 청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청구하려면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개정 2009.12.29>
제31조(절차 확장의 신청)
①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만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절차의 확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시작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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