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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검찰청법

법률 법무부 Law ID 00128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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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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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4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검찰청)

6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7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8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9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10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1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13

제4조(검사의 직무)

14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2.4, 2022.5.9>

15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6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17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18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19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20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1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22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23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4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25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8, 2022.5.9>

26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7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28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29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30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1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32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3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4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35

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36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37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38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39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40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1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2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43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5

제2장 대검찰청 <개정 2009.11.2>

46

제12조(검찰총장)

47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48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9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50

제13조(차장검사)

51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52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53

제14조(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

54

제15조(검찰연구관)

55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56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57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58

제16조(직제)

59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②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정보통신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61

③ 제2항의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2

④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63

제3장 고등검찰청 <개정 2009.11.2>

64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65

①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66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7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68

①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69

②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70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71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72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73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74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75

①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76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77

제20조(직제)

78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81

④ 제3항의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2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개정 2009.11.2>

83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84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85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6

제22조(지청장)

87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88

②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9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90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91

②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92

제24조(부장검사)

93

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94

②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95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96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9>

97

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98

제26조(직제)

99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1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과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03

⑤ 제4항의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04

제5장 검사 <개정 2009.11.2>

105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06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107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108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109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10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11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112

②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13

③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114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115

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16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117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18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120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2-05-09
Effective
2022-09-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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