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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법 법률 국가보훈부 Law ID 00132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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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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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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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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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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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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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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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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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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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11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12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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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5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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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7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18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3.3.4>

19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3.3.4>

21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2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3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5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진은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26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2, 2023.3.4>

27

⑧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8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29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30

1. 사망한 경우

31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2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33

4. 제3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34

5.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35

6.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36

7.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37

8.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38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9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40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41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8.17, 2023.3.4>

42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43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4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45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의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46

2.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제외한다) 및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47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48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

49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50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51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52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3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54

6. 호지킨병

55

7. 폐암(肺癌)

56

8. 후두암(喉頭癌)

57

9. 기관암(氣管癌)

58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59

11. 전립선암(前立腺癌)

60

12. 버거병

61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62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63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64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65

17. 허혈성 심장질환

66

18. AL 아밀로이드증

67

19. 침샘암

68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69

21. 갑상샘기능저하증

70

22.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71

23. 방광암

72

2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73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4.2.13>

74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75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76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77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78

5. 건성습진(乾性濕疹)

79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80

7. 뇌경색증(腦硬塞症)

81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82

9. 삭제 <2024.2.13>

83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84

11. 근질환(筋疾患)

85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86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87

14. 삭제 <2024.2.13>

88

15. 고혈압(高血壓)

89

16. 뇌출혈(腦出血)

90

17. 삭제 <2012.1.17>

91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92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93

20. 고지혈증(高脂血症)

94

21. 삭제 <2012.1.17>

95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6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97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98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9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3>

100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101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102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03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104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105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106

제2장 보상 및 지원 <신설 2007.12.21>

107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108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09

②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2.1.17, 2015.12.22, 2023.3.4>

110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111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제6조의2(신체검사)

113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

114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8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115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116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17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118

2. 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119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120

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Promulgated
2025-01-21
Effective
2025-04-2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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