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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인사혁신처 Law ID 00134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무원 인재개발법

2

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5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6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7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9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0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11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13

가.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14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15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16

3. 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17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18

④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19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20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1

② 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2

③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3

④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25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8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제6조(교수요원의 파견 등)

30

① 인사혁신처장이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격자(適格者)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31

② 인사혁신처장이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교수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32

③ 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이 복귀할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보직(補職)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에서 그 공무원의 교육훈련담당 경력을 배려하여야 한다.

33

제7조 삭제 <1998.12.31>

34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35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36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37

①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38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ㆍ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39

③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41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2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3

제12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4

제13조(위탁교육훈련)

4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46

②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47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4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49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11.15>

50

제14조(직장훈련)

51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52

②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53

제15조(인재개발의 평가 등)

54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원 인재개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인재개발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55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56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57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58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59

제17조 삭제 <2010.3.12>

60

부칙 <제2461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350호 공무원훈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훈련법에 의하여 설치된 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61

부칙 <제3151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62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63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64

부칙(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87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법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및 제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로 한다. ②생략

65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66

부칙 <제561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훈련기관 및 특별훈련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본다. ③(교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67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68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187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69

부칙(정부조직법) <제7217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이상 공무원과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70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내지 <68>생략

71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72

부칙 <제10056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3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74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75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76

부칙 <제13696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행위 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전단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교육훈련에"를 "인재개발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77

부칙 <제19062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2-11-15
Effective
2022-11-1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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