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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법률 통일부 Law ID 00143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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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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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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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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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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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7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8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9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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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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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12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3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6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1.5>

1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1.1.5, 2023.3.28>

18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9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2024.12.20>

21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2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23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24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25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6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27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8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9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0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1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2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33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

3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5

제5조(보호기준 등)

36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37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38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9

④ 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6>

40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41

⑥ 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42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43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3, 2019.1.15, 2021.4.20, 2024.1.9>

44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45

1의2.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6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7

2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8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9

3의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50

3의3.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51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2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3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4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4.2.6>

55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제7조(보호신청 등)

58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0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6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4.12.20>

62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4.12.20>

63

⑥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2024.12.20>

64

제8조(보호 결정 등)

65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0>

6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67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68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8>

69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70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71

3. 위장탈출 혐의자

72

4. 삭제 <2020.12.8>

73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74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75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20.12.8>

76

③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77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3.21, 2019.1.15, 2020.12.8, 2024.1.9>

78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ㆍ제22조의2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79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80

⑤ 제4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81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82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3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4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86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87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88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9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90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법인이 보호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91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92

1.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93

2.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94

3. 보호자와 무연고청소년 간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대표자가 보호자인 때에는 법인의 종류와 목적,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한다)

95

4. 그 밖에 보호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6

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97

④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게 제4조의2에 따른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인 무연고청소년의 전화번호는 보호자를 통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

98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9

⑥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에 따른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00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의 현황 및 결과를 매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1

⑧ 보호자의 선정 기준 및 요건, 후견인의 선임 청구 요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제12조(등록대장)

103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104

1. 성명

105

2. 성별

106

3. 생년월일

107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108

5.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109

6. 학력, 직업 등 경력

110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1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2

③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13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11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15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116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17

제14조(자격 인정)

118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119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2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Promulgated
2025-04-08
Effective
2025-10-0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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