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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 법률 통일부 Law ID 00143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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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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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4.1.16>

5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7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8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ㆍ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0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1

제5조(협의회의 구성)

12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8>

13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5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6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1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18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9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20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1

1.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2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23

3. 제14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24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25

5. 남북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26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27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8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29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제8조(실무위원회)

33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34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9조(남북한 방문)

36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37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8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39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40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1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2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43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44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46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7

3.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8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9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50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51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52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54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55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6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57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58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9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61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62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63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64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5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6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67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68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70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1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2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3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4

6.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5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6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77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78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79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80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1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2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83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84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5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6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7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88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제16조 삭제 <2009.1.30>

90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91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92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93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94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95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96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97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98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99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0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1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02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103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4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105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6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7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108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9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0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111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3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114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116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117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ㆍ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18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0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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