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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0145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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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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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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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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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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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7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8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9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0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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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기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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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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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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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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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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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17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18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19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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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 소유자

21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22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2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4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6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2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8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9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0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1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32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33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8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41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4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47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48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30>

49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0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1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2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53

1. 피성년후견인

5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5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6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7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8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59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60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62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63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64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65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66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67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8

1. 관리주체

69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70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7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72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73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7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75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76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7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8

5.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79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80

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81

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82

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83

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8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85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6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87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ㆍ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89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91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92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93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94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96

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97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9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99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00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01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102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103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104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105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106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07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108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09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10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111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12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113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114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16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117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118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119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120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romulgated
2024-01-30
Effective
2025-01-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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