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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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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장비ㆍ품질ㆍ등급ㆍ성분ㆍ성능ㆍ기능ㆍ내구도ㆍ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ㆍ설계방법ㆍ제도방법(製圖方法)ㆍ사용방법ㆍ운용방법ㆍ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ㆍ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성능ㆍ등급ㆍ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ㆍ분석ㆍ감정ㆍ검사ㆍ검정ㆍ통계적 기법ㆍ측정방법 및 용어ㆍ약어ㆍ기호ㆍ부호ㆍ표준수(標準數)ㆍ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ㆍ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ㆍ방법ㆍ체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5.1.28>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6>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28>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심의 등)
① 심의회는 제7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또는 협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공청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제1절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절 제품 등의 인증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서비스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제3절 인증심사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 제품의 인증: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2.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 절차ㆍ방법, 서비스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ㆍ장비 관리, 품질관리방법 등 서비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⑤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6.1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절 사후관리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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