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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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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10.19, 2024.1.9>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0.4.12>
3. 삭제 <2010.4.12>
4. 삭제 <2010.4.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0.1, 2026.3.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4.14, 2013.3.23, 2018.3.20, 2023.6.9, 2025.10.1, 2026.6.2>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2.18, 2021.1.12, 2026.3.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①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산업단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산업의 입지 <개정 2009.2.6>
제5조 삭제 <2009.2.6>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입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1. 공장설립 승인 업무
2.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9.12.10>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 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 등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5.10.1>
② 삭제 <2015.5.1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의3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국내외 산업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ㆍ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② 삭제 <2002.12.30>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④ 삭제 <2006.3.3>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7.25>
②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7.25, 2019.12.10>
④ 삭제 <2007.8.3>
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공장설립 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등을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애로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을 지원하고 공장의 입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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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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