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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무역보험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0146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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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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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4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7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8

가. 해외 투자

9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10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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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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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3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14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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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16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17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8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

제5조의3(보험대위 등)

20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1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2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23

①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25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6

1. 보험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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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28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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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체결 한도)

3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3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33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34

제8조의2 삭제 <1994ㆍ8ㆍ3>

35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3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37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8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39

제2장 삭제 <1994ㆍ8ㆍ3>

40

제9조 삭제 <1994ㆍ8ㆍ3>

41

제10조 삭제 <1994ㆍ8ㆍ3>

42

제11조 삭제 <1994ㆍ8ㆍ3>

43

제3장 삭제 <1994ㆍ8ㆍ3>

44

제12조 삭제 <1994ㆍ8ㆍ3>

45

제13조 삭제 <1994ㆍ8ㆍ3>

46

제14조 삭제 <1994ㆍ8ㆍ3>

47

제15조 삭제 <1994ㆍ8ㆍ3>

48

제16조 삭제 <1994ㆍ8ㆍ3>

49

제4장 삭제 <1994ㆍ8ㆍ3>

50

제17조 삭제 <1994ㆍ8ㆍ3>

51

제18조 삭제 <1994ㆍ8ㆍ3>

52

제19조 삭제 <1994ㆍ8ㆍ3>

53

제20조 삭제 <1994ㆍ8ㆍ3>

54

제21조 삭제 <1994ㆍ8ㆍ3>

55

제5장 삭제 <1994ㆍ8ㆍ3>

56

제22조 삭제 <1994ㆍ8ㆍ3>

57

제23조 삭제 <1994ㆍ8ㆍ3>

58

제24조 삭제 <1994ㆍ8ㆍ3>

59

제25조 삭제 <1994ㆍ8ㆍ3>

60

제26조 삭제 <1994ㆍ8ㆍ3>

61

제5장의2 삭제 <1994ㆍ8ㆍ3>

62

제26조의2 삭제 <1994ㆍ8ㆍ3>

63

제26조의3 삭제 <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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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 삭제 <1994ㆍ8ㆍ3>

65

제26조의5 삭제 <1994ㆍ8ㆍ3>

66

제26조의6 삭제 <1994ㆍ8ㆍ3>

67

제6장 삭제 <1994ㆍ8ㆍ3>

68

제27조 삭제 <1994ㆍ8ㆍ3>

69

제28조 삭제 <1994ㆍ8ㆍ3>

70

제29조 삭제 <1994ㆍ8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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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삭제 <1994ㆍ8ㆍ3>

72

제29조의2 삭제 <1994ㆍ8ㆍ3>

73

제29조의3 삭제 <1994ㆍ8ㆍ3>

74

제29조의4 삭제 <1994ㆍ8ㆍ3>

75

제29조의5 삭제 <1994ㆍ8ㆍ3>

76

제6장의3 삭제 <1994ㆍ8ㆍ3>

77

제29조의6 삭제 <1994ㆍ8ㆍ3>

78

제29조의7 삭제 <1994ㆍ8ㆍ3>

79

제29조의8 삭제 <1994ㆍ8ㆍ3>

80

제29조의9 삭제 <1994ㆍ8ㆍ3>

81

제29조의10 삭제 <1994ㆍ8ㆍ3>

82

제6장의4 삭제 <1994ㆍ8ㆍ3>

83

제29조의11 삭제 <1994ㆍ8ㆍ3>

84

제29조의12 삭제 <1994ㆍ8ㆍ3>

85

제29조의13 삭제 <1994ㆍ8ㆍ3>

86

제29조의14 삭제 <1994ㆍ8ㆍ3>

87

제29조의15 삭제 <1994ㆍ8ㆍ3>

88

제7장 무역보험기금 <개정 2010.4.5>

89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90

제31조(기금의 조성)

9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92

1. 정부의 출연금

93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94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95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96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97

제32조(기금의 관리)

98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18.3.20>

99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8.3.20>

100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01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102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103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104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105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106

제34조(기금의 차입)

107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08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109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110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1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2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13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1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5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116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117

② 기금은 보험금ㆍ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118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19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120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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