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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0146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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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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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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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6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1

6. "관세등"이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한다.

12

7. "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13

8. "수입"이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14

9.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15

10. "외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을 말한다.

16

11. "내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말한다.

17

12.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1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2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23

②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21.1.5>

24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26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27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8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29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3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ㆍ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3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ㆍ경계ㆍ면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4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5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1.8.4, 2016.3.29>

3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7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8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

39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40

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41

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42

3.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43

제6조(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44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47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4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9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예정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0

③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2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3

⑥ 예정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예정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54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55

제8조(관리권자)

56

①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57

1.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통상부장관

58

2.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국토교통부장관

59

3. 제5조제1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국토교통부장관

60

4. 제5조제1호라목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해양수산부장관

61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2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63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64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65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66

제9조(자유무역지역의 구분) 관리권자는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 지식서비스시설지구, 물류시설지구, 지원시설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67

제10조(입주 자격)

68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4.17, 2021.6.15>

69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해당 공급을 수출로 보아 그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70

1의2.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71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2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73

4.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74

5.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75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76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77

8. 국가기관

78

② 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79

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이하 "양허관세품목"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0

제11조(입주계약)

81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82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12.28>

83

1. 외국인투자기업

84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85

3.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86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87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88

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89

2.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

90

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91

⑤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92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2021.12.28>

93

1. 피성년후견인

94

2. 삭제 <2016.1.27>

95

3.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6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7

5.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68조,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법인 또는 개인은 제외한다.

98

6.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자

99

7.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해당 법인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100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1

제13조 삭제 <2016.1.27>

102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103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104

②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의 증명,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7조, 제5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이 법에 따른 "입주기업체"로, "입주계약"은 이 법에 따른 "입주계약"으로,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105

③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106

④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조업종 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미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107

⑤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108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109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10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11

1.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112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113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4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5

5. 삭제 <2016.1.27>

116

6. 폐업한 경우

11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1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19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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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