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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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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기업등의 책무)
① 창업기업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준용 규정)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기업등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
6. 창업기업등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7.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의 우수한 창업기업 및 관련 인력의 국내 유치 등에 관한 사항
9. 창업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창업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3.10.31>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ㆍ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6.6.2>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3. 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ㆍ협력 촉진
4. 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창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사업의 정보 및 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정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5를 따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부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등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의지와 자세 및 사회적 책임 등(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도록 하고,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창업기업등에 대한 기업가정신 관련 컨설팅ㆍ멘토링
3. 기업가정신 관련 협력ㆍ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4. 해외 기업가정신 관련 교류ㆍ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
5.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과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 및 확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한 사회ㆍ경제적인 분위기 조성
5. 기업가정신 여건 확충 및 저해요인의 발굴 및 해소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항
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저변의 확충 및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등 국민과 창업기업등에 창업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창업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지역별 창업교육의 활성화
4.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인식 개선
5. 창업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창업교육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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