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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염업조합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0147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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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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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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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6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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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8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9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

제4조(법인격 등)

11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12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13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14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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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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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17

제6조(설립 등)

18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9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

제7조(정관 기재사항)

21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2

1. 목적

23

2. 명칭

24

3. 업무구역

25

4. 사업

26

5.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7

6. 조합원이 될 자격

28

7.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9

8. 총회ㆍ이사회ㆍ대의원에 관한 사항

30

9.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1

10.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32

11. 경비의 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3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34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5

14. 적립금 및 준비금의 한도ㆍ종류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36

15. 생산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

37

16.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운동과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38

17.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관한 사항

39

1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40

1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41

20.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2

②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43

1.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ㆍ환매특약조건

44

2. 조합설립 시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주소ㆍ성명

45

3. 조합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주소ㆍ성명

46

③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47

제2절 조합원

48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49

제9조(출자와 책임)

50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51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52

③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53

④ 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54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55

제10조(경비 등 부과)

56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7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58

제3절 기관

59

제11조(총회)

60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61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7>

62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63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4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65

1. 정관의 변경

66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67

3. 조합원의 제명

68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69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70

6.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1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72

8. 경비의 부과방법 및 과태금의 징수방법

73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74

10. 결산보고서

75

11. 고정자산의 취득ㆍ변경ㆍ양도, 그 밖에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76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77

13.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8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79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80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81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82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83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84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85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86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87

① 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89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90

제16조(대의원회)

91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92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93

③ 대의원회는 제1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4

④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95

제17조(대의원)

96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97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98

③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 대의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총회 직후에 행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99

④ 대의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00

제18조(이사회)

101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102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103

③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27>

104

④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05

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06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07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08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109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110

2.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1

3. 세입ㆍ세출 예산의 관ㆍ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112

4. 차입금의 한도에 관한 사항

113

5.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114

6. 총회의 위임사항

115

7.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6

②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117

제20조(임원)

118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119

②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20

③ 조합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Promulgated
2022-12-27
Effective
2022-1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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