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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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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ㆍ알선
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제2장 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7조(정관)
①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8조(설립등기 등)
①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① 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준회원)
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탈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除名)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비의 납입의무와 그 밖에 상공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회원 대장)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ㆍ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제18조(의원총회)
① 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연다.
④ 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⑤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ㆍ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①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①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의원의 선거)
①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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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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