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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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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6조(업무 구역)
①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8, 2015.2.3>
1. 전국조합: 전국
2. 지방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업체의 분포 및 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업이나 소매업이면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전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설립되는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8>
1.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2. 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다른 시ㆍ도의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③연합회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전국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하나의 시ㆍ도. 다만, 연합회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중앙회의 업무 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둔다.
제7조(성격)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3>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른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중앙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신설 2010.6.8, 2015.2.3, 2016.1.27, 2017.7.26, 2023.9.1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독하는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16.1.2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3.9.14>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3.13>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6.8>
제14조(특별 조합원)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 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가입의 절차)
①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아 인수출자좌수(引受出資座數)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에 따라 임의 탈퇴한 자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16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8.3.13>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2018.3.13>
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8.3.13>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⑦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⑧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제20조(경비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조합원의 상속)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23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제24조(임의 탈퇴)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5조(법정 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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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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