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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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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5.8>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방제업(防除業)"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제2조의2(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2021.11.30, 2024.2.6>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1.6.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③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④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6.15>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2014.3.18, 2015.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1.6.15>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제6조(폐업의 신고)
①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7.10.31, 2020.2.11, 2021.6.15, 2023.10.24, 2026.5.12>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ㆍ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밝혀진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試料)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收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15.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1.6.15>
1.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1.7.25>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개정 2009.5.8>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3.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품목의 제조 과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의 보증기간
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10. 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의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 및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
3.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害)가 있을 때
4. 해당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수서생물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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