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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151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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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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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9>

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6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7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8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9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0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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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칭)

12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13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4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15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16

제4조(법인격 등)

17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18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19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20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1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제6조 삭제 <2016.12.27>

24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25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3.31>

28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29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1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32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33

①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6.3.10>

34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35

제11조 삭제 <2011.3.31>

36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37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38

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9

③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0

④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3.31>

41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ㆍ증손회사ㆍ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20.12.29>

42

⑥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1, 2020.12.29>

43

⑦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1, 2020.6.9, 2020.12.29>

44

1. 「방송법」

45

2. 「소프트웨어 진흥법」

46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8

⑧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앙회, 조합등(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61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의 당사자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중앙회, 조합등 외의 자가 포함된 경우와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31, 2016.12.27, 2020.12.29>

49

⑨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등에 대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31, 2020.12.29>

50

1. 조합등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51

2. 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52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53

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54

②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55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56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57

제1절 목적과 구역 <개정 2009.6.9>

58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9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60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3>

61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62

제2절 설립 <개정 2009.6.9>

63

제15조(설립인가 등)

64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5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6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6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68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69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70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72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73

제16조(정관기재사항)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4

1. 목적

75

2. 명칭

76

3. 구역

77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8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9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80

7.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1

8. 경비 부과와 과태금(過怠金)의 징수에 관한 사항

82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83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84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85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6

13.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7

14.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8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9

16.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90

17.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91

18. 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92

19.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3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94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95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96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97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98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9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100

제3절 조합원 <개정 2009.6.9>

101

제19조(조합원의 자격)

102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103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04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05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

⑤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로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107

제20조(준조합원)

108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109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10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11

④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준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없더라도 준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로 주소나 거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112

제21조(출자)

113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114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115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116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117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118

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119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120

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Promulgated
2026-03-10
Effective
2026-03-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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