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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엽연초조합법 법률 재정경제부 Law ID 00155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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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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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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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6

제3조(법인격)

7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8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10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11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제6조 삭제 <2002.12.26>

14

제7조 삭제 <2002.12.26>

15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6

제9조(감독)

17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21

제1절 설립 <개정 2011.5.2>

22

제10조 삭제 <2002.12.26>

23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4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25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6

1. 목적

27

2. 명칭

28

3. 구역

29

4. 사무소의 소재지

30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1

6. 업무에 관한 사항

32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33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34

9. 해산에 관한 사항

35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6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7

제13조(등기)

38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9

1. 목적

40

2. 명칭

41

3. 구역

42

4. 사무소의 소재지

43

5. 설립인가 연월일

44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45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6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47

제2절 사업 <개정 2011.5.2>

48

제14조(사업)

49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5.10.1>

50

1. 교육ㆍ지원사업

51

가.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52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53

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4

라. 그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55

2. 경제사업

56

가.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

57

나.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58

다.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59

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

60

마.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을 촉진하는 사업

61

바. 위탁영농사업

62

사.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63

아. 보관사업

64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65

4. 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66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67

6.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68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69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70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71

제3절 조합원 <개정 2011.5.2>

72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73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74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75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76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2>

78

제16조(총회)

79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80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1

1. 정관의 변경

82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83

3. 조합의 해산

84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85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86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87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88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9

1. 정관의 변경

90

2. 조합의 해산

91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92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93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94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95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96

제17조(대의원회)

97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98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99

③ 삭제 <2002.12.26>

100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101

제18조(이사회)

102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103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104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05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106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107

3. 조합의 업무집행

108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109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110

6. 정부에 대한 건의

111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2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3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4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115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116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117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118

2. 대의원회가 선출

119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120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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