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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주세법

법률 재정경제부 Law ID 00156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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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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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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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6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7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8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1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12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13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14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15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16

마. 주류의 여과 방법

17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18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19

5.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20

6.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21

7.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2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23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4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25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6

9.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7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28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29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30

10.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31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32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3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34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35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36

제5조(주류의 종류)

37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8

1. 주정

39

2. 발효주류

40

가. 탁주

41

나. 약주

42

다. 청주

43

라. 맥주

44

마. 과실주

45

3. 증류주류

46

가. 소주

47

나. 위스키

48

다. 브랜디

49

라. 일반 증류주

50

마. 리큐르

51

4. 기타 주류

52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53

제6조(주류의 규격)

54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55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56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57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59

제7조(과세표준)

60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61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62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63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64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65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66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7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8조(세율)

69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70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71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72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73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74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75

3. 증류주류: 100분의 72

76

4. 기타 주류

77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78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79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80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81

제3장 신고와 납부

82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83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4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5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6

제10조(납부)

87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88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89

제11조(납부기한)

90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91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2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93

제12조(결정 및 경정)

94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5

②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6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97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98

2.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99

3.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00

④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101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102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103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04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105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6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107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08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109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1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11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12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113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21>

1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21>

115

④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116

⑤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17

⑥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118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119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20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Promulgated
2024-12-31
Effective
2025-01-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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