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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인회계사법

법률 금융위원회 Law ID 00159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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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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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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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6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7

2. 세무대리

8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9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10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1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2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3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4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5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6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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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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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인회계사시험)

19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20

②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1>

21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5.7.29, 2023.3.21>

22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3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24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ㆍ학점의 수ㆍ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11>

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8.2.29>

27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28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29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30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31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2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33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1.13, 2003.12.11, 2005.7.29, 2005.12.29, 2010.5.17, 2011.7.21>

34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5

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6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7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8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9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4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4>

41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42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43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44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45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46

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47

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8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49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0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1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52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3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4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55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6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7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8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9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0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1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6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제3장 등록 및 개업

64

제7조(등록)

65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66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8.2.29>

6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69

제8조(등록거부)

70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71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72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73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74

제9조(등록취소)

75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76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77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78

3. 삭제 <2001.3.28>

79

4. 사망한 때

80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81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82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83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84

제10조 삭제 <2001.3.28>

85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6

제4장 권리와 의무

87

제12조(사무소의 개설)

88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89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90

제13조(사무직원)

91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92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93

제14조 삭제 <1999.2.5>

94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95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96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7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8

제16조(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99

제17조 삭제 <2001.3.28>

100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01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2

제20조(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3

제21조(직무제한)

104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2017.10.31, 2020.5.19>

105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06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107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8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10.31>

109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110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111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112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13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114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115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116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117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118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119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20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romulgated
2024-01-16
Effective
2024-01-1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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