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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학연금법 법률 교육부 Law ID 00161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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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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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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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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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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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8.3.20, 2018.4.17,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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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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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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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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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11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12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13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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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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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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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7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18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9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0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1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3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4.5, 2018.4.17>

24

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4.5, 2018.4.17>

25

1. 19세 미만인 사람

26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27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신설 2025.11.11>

28

⑤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11>

29

제3조(적용범위)

30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31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2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3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5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36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7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38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39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40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41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2

1. 부담금 징수

43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44

3. 자산의 운용

45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46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47

제5조(법인격)

48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49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0

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51

제7조(정관)

52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3

1. 목적

54

2. 명칭

55

3. 사무소의 소재지

56

4. 조직에 관한 사항

57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8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59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60

8. 사업에 관한 사항

61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2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63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64

제8조(등기)

65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7

제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68

제10조(임원)

69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70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7>

71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72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73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2.27>

74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75

제11조(임원의 임기)

76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77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78

제12조(임원의 직무)

79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80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81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82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83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84

제13조(결격사유)

85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86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87

제14조(이사회)

88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89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90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91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2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3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94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95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96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2.27>

97

제17조(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98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99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100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01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102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103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104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05

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요구 및 검사에 따를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06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1.19, 2015.12.22, 2017.7.26, 2018.4.17, 2018.8.14, 2021.3.23, 2022.10.18>

107

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08

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109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110

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111

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112

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113

6.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14

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15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116

9.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117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118

⑥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5.22>

119

제20조(업무의 위탁)

120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11-11
Effective
2026-02-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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