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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군무원인사법

법률 국방부 Law ID 00162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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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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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4.1>

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 삭제 <2016.12.20>

6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7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8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9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13

① 군무원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대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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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15

2.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이나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을 장으로 하는 기관 또는 부대

16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2장 임용 <개정 2009.4.1>

18

제6조(임용권자)

19

①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

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7.3.21, 2020.12.22>

21

1.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22

2.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직할부대장"이라 한다)

23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24

제7조(신규 채용)

25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16.12.20, 2019.4.16, 2021.4.13, 2022.2.3, 2024.2.20>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당시에 재직한 직급(「국가공무원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직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

28

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인원 초과로 퇴직한 사람

29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하여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

30

2. 삭제 <2016.12.20>

31

3.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ㆍ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2

4. 1급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33

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34

6.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35

6의2. 제7조의2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6

7.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ㆍ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 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7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38

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9

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40

③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 2024.2.20>

41

④ 제2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은 채용 후 5년간 전직(轉職)되거나 해당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轉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 2024.2.20>

4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18>

43

⑥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24.2.6, 2025.3.18>

44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45

① 임용권자(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46

②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47

③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8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군무원으로 본다.

49

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제8조(시험 실시기관)

51

① 군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 장교인 부대의 장(이하 "대령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5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경쟁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3

제9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5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56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57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8

제11조(채용후보자 명부)

59

① 제8조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6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61

③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62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63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64

제12조(시보 임용)

65

①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6.2.27>

66

1.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

67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68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2.20>

69

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70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제13조(보직)

72

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73

② 군무원의 보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75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ㆍ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6.12.20, 2020.12.22, 2026.2.27>

76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77

가.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78

나. 출산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79

2.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80

3. 교육훈련기관의 6개월 이상 과정에 파견된 경우

81

4.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硏修)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82

② 군무원이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결원이 보충되었던 날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8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84

1. 휴직자의 복직

85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86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의 복귀

87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88

제15조(승진)

89

① 군무원의 계급 간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90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일반군무원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91

③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昇進所要最低年數),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④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설 2024.2.6>

93

제3장 복무 <개정 2009.4.1>

94

제16조(성실 의무)

95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96

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97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군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8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 외국에 유학하거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99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제4장 능률 <개정 2009.4.1>

101

제20조(능률 증진)

102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3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04

제21조(교육훈련)

105

① 군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06

②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제22조(근무성적평정) 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08

제23조(상훈) 군무원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9

제5장 보수 <개정 2009.4.1>

110

제24조(보수)

111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13

제25조(실비 변상) 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114

제6장 신분보장 <개정 2009.4.1>

115

제2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군무원은 형의 선고나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6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0.15>

117

제28조(직권 면직)

118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19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20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Promulgated
2026-02-27
Effective
2026-0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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