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민방위기본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0163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민방위기본법

2

3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5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6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7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8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9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

10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1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ㆍ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2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제4조(재정상의 조치)

14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7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18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19

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1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22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2.2.22>

23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4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25

①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6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27

제9조(협조)

28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0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1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2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33

제11조(기본 계획)

34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5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6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7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8

제12조(집행 계획)

39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40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41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6.12.20>

42

제13조(시ㆍ도계획)

43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44

②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45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46

제15조(민방위 준비)

47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48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49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50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정비

51

②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2021.11.30>

52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53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54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55

③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56

제15조의2(점검 등)

5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5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0

제16조(출입ㆍ확인 등)

6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62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63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64

제18조(조직)

65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66

1. 삭제 <2016.12.20>

67

2. 삭제 <2016.12.20>

68

3. 삭제 <2016.12.20>

69

4. 경찰공무원

70

5. 소방공무원

71

6. 교정직공무원

72

7. 소년보호직공무원

73

8. 군인

74

9. 군무원

75

10. 예비군

76

11. 등대원

77

12. 청원경찰

78

13. 의용소방대원

79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80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81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82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83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84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5

가. 학생

86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87

다. 심신 장애인

88

라. 만성 허약자

89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90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91

제19조(편성)

92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93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 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94

③통ㆍ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ㆍ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95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98

⑤통ㆍ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99

⑥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00

⑦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7>

101

⑧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ㆍ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1.7, 2016.5.29>

102

⑨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7>

103

⑩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104

⑪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105

제20조(편성 절차 등)

106

①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7

②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8

③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109

④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ㆍ해체ㆍ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10

⑤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11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112

⑦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113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114

①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

115

②읍ㆍ면ㆍ동장은 관내의 통ㆍ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4.1.7>

116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휘ㆍ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7

제22조(검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8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119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20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4-12-03
Effective
2025-06-0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