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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방재정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0165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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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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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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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8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9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10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11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12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15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16

2. 합리적ㆍ효율적인 예산 편성ㆍ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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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18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9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20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21

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22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3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2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27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8

제6조(회계연도)

29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30

② 삭제 <2016.5.29>

31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32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3

② 삭제 <2014.5.28>

34

③ 삭제 <2014.5.28>

35

제8조 삭제 <2016.5.29>

36

제9조(회계의 구분)

37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38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39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4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41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4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3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44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45

제11조(지방채의 발행)

4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5.5.13, 2025.11.11>

47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48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9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50

4. 지방채의 차환

51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52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5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0.1.29>

55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1.1.12>

56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57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6.5.29, 2017.12.26, 2025.4.1, 2025.12.30>

58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9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62

5. 「도시철도법」

63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4

7. 「공항시설법」

65

8. 「신항만건설 촉진법」

66

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67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69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0

13. 「지방공기업법」

71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72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73

16. 「택지개발촉진법」

74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75

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76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77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79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80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81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82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8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1.1.12>

84

제14조 삭제 <2020.6.9>

85

제15조 삭제 <2016.5.29>

86

제16조 삭제 <2016.5.29>

87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88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8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90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91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92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3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94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95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96

③ 삭제 <2013.7.16>

97

제17조의2 삭제 <2014.5.28>

9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99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00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01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102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103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4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제2장 경비의 부담

106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107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108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09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110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111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13

제23조(보조금의 교부)

114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15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117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5.13, 2017.7.26>

118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119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120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3-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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