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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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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제4조(관장 및 조직)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10.20>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②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2장 수용ㆍ보호 <개정 2007.12.21>
제7조(수용절차)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분류처우)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개정 2016.3.29, 2018.9.18>
1. 남성과 여성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0.10.20>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제8조의2 삭제 <2016.3.29>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후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소년부 판사의 유치 허가 취소 결정이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보호소년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제12조(이송)
①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신설 2013.7.30, 2020.10.20>
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①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 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적으로 적당한 장소로 긴급 이송할 수 있다.
제14조(사고 방지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自害), 그 밖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6.3.29, 2020.10.20>
1. 수갑
2. 포승(捕繩)
3. 가스총
4. 전자충격기
5. 머리보호장비
6. 보호대(保護帶)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1.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2020.10.20>
1.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⑦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2016.3.29>
⑧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 남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남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4.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서면 사과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3.29>
④ 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⑥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⑦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⑧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0.10.20>
⑨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①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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