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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공무원법

법률 인사혁신처 Law ID 00171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공무원법

2

3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4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공무원의 구분)

6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7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2026.3.24>

8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9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0

3. 삭제 <2012.12.11>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2

1. 정무직공무원

13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14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5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6

3. 삭제 <2012.12.11>

17

4. 삭제 <2011.5.23>

18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19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20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21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21.1.12>

22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3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24

3.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25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26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7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3조(적용 범위)

29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1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5.18>

32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3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34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35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36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37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8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39

③ 삭제 <2010.6.8>

4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5.5.18>

41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2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3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4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5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6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47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8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49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50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51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2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53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54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55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56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57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58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9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60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61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62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63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64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65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66

제7조 삭제 <2008.2.29>

67

제8조 삭제 <2008.2.29>

68

제8조의2 삭제 <2008.2.29>

69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70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7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2

제8조의4 삭제 <2008.2.29>

73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74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75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76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

77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7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79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80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2014.11.19>

8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82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83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84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85

③ 삭제 <1973.2.5>

86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87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88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8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90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1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92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93

②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94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95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96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97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ㆍ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98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99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100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01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102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103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104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105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21.6.8>

1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6.8>

107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10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109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110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23, 2021.6.8>

111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112

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13

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6.8>

114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21.6.8>

115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116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117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118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119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120

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3.22, 2011.5.23, 2021.6.8>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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