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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정당법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aw ID 00172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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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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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6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7

제2장 정당의 성립

8

제4조(성립)

9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10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1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12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13

제7조(신고)

14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5

1. 발기의 취지

16

2. 정당의 명칭(가칭)

17

3. 사무소의 소재지

18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19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20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1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22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3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4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25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26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27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28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9

제9조(시ㆍ도당의 창당승인)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0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31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32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33

제11조(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4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35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6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37

2. 사무소의 소재지

38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39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0

5. 당원의 수

41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42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43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4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5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46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47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8

1. 정당의 명칭

49

2. 사무소의 소재지

50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1

4. 당원의 수

52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53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54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55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56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57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58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59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60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1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62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63

①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4

②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65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66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67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69

제3장 정당의 합당

70

제19조(합당)

71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72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7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74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75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76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77

①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78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79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80

④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81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82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83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84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2022.1.21>

8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86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87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88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89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90

제23조(입당)

91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2022.1.21>

92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93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94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95

②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96

③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97

④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98

제24조(당원명부)

99

①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00

② 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102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103

제25조(탈당)

104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105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106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107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109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ㆍ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111

제26조(탈당원명부) 시ㆍ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12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113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114

① 시ㆍ도당은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115

② 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116

제5장 정당의 운영

117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118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119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20

1. 정당의 명칭

Promulgated
2024-01-02
Effective
2024-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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