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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별정우체국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173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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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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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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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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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6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7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8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직원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5.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2

7.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3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15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16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17

라. 손자ㆍ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ㆍ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ㆍ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18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19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ㆍ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ㆍ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2>

20

1. 19세 미만인 사람

21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22

③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3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24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5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6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7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

28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9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0

3.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3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3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33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34

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5

1. 피지정인

36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37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

38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39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40

3.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41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4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4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의 사무와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45

제7조(공무원의 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6

제8조(직원의 채용)

47

①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48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

49

제8조의2(정년)

50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51

②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52

제9조(직무상 책임)

53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4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5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6

제10조의2(당연퇴직)

57

①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8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9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60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1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6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3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64

2.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65

3. 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66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7

제10조의4(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68

①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69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3.14>

70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71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72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73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74

①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5

②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직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76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賣渡)하는 우표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77

제13조(수수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78

제14조 삭제 <1998.12.30>

79

제15조(지정의 취소)

8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81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82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83

3.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84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피지정인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7

제15조의2(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8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9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90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91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92

3. 자산의 운용

93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94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95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6

제16조의2(정관)

97

① 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98

1. 목적

99

2. 명칭

100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101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2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3

6. 사업에 관한 사항

104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5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6

9.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7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8

② 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9

제16조의3(임원)

110

① 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11

②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郵政事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2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3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1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15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6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117

①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19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120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Promulgated
2024-01-23
Effective
2024-07-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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