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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0175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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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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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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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8.27, 2021.3.23>

6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7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8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9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14

7.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8.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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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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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ㆍ자전거ㆍ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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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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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2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1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2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24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25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26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2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29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30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1.5>

32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33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34

가. 유출입(流出入) 교통대책 및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35

나. 교통시설의 개선

36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37

라.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38

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39

바.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40

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41

3.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2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43

④ 시장이나 군수는 그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4

⑤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45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14.1.14>

46

1. 대상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

47

2.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4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9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5.12.2>

50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51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3.5.22>

53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54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교통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5.22, 2014.1.14>

55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56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57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8

2. 관할 구역의 교통여건이 변화되거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9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6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61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62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63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2>

64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65

2.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66

3.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67

4.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8

③ 중기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69

제9조(기초 조사)

70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71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2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73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74

② 시행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5.22>

75

③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76

④ 삭제 <2015.7.24>

77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2014.1.14>

78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79

2. 도시ㆍ군기본계획

80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81

제12조(수용 및 사용)

82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시교통정비지역의 특정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83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84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행계획의 수립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시행계획의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85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8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5.7.24>

87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88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89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90

4.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ㆍ운영

91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92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93

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94

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95

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6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97

③ 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98

제14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

99

제3장 교통영향평가 <개정 2015.7.24>

100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101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02

1. 도시의 개발

103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104

3. 에너지 개발

105

4. 항만의 건설

106

5. 도로의 건설

107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108

7. 공항의 건설

109

8. 관광단지의 개발

110

9. 특정지역의 개발

111

10. 체육시설의 설치

112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13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115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116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117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118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119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개정 2013.5.22, 2015.7.24, 2024.1.9>

120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Promulgated
2025-12-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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