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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교통안전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0175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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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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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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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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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15, 2016.3.29, 2017.1.17, 2018.3.27, 2019.11.26, 2020.6.9, 2023.7.25,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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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7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8

나. 「해사안전기본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9

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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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ㆍ어항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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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12

4.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ㆍ운항ㆍ설치ㆍ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

14

나. 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라 한다)

15

다. 교통수단운영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ㆍ연구ㆍ조사기관 등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ㆍ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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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ㆍ운항ㆍ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ㆍ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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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ㆍ운항ㆍ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8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19

8.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

9.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ㆍ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ㆍ측정ㆍ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1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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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의무)

23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5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26

제4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7

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8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ㆍ항행ㆍ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9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30

①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6.9>

31

②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 이하 "선박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ㆍ해상조건ㆍ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2

③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공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3

제8조(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4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35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ㆍ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36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020.6.9>

3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9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40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41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2

①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②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44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개정 2009.4.22>

45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46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47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6.1>

48

②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6.1>

49

③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50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51

①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2.6.1>

52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53

제3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54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55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6

②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57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58

2.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59

3. 교통수단ㆍ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60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61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62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63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4

7.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65

8.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66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67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68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69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7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정행정기관별로 추진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계획 또는 시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1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0.6.9>

72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3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7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75

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76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7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8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81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82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8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84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6.1>

85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6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8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88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89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90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제19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93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94

②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95

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96

①국토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98

제21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99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0.6.9>

100

1.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101

2.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102

3. 교통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103

4.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104

5.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5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6

②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7

③교통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08

④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09

⑤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111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112

①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3

②국가등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6.9>

114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115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16

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7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2, 2016.1.19>

118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6.1.19>

119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120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Promulgated
2023-08-16
Effective
2024-08-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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