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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폐기물관리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177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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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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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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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7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8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1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2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13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14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16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17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9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

제3조(적용 범위)

21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2007.12.21, 2010.7.23, 2011.7.21, 2011.7.25, 2015.1.20, 2017.1.17, 2022.4.26>

22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3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24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25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26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27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28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29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30

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31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

32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7.20>

33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34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5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7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8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39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1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4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4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4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45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46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7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8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49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0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51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5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53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4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5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56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57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58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9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60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61

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62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3

제7조(국민의 책무)

64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5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6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67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2021.1.5>

68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69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70

제9조 삭제 <2017.11.28>

71

제10조 삭제 <2017.11.28>

72

제11조 삭제 <2017.11.28>

73

제12조 삭제 <2015.1.20>

74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75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76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7.20>

77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78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79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0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81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82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83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84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86

1. 폐석면

87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88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89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90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1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92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93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94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9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6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9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99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0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101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02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4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10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6

1. 국공립 연구기관

107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08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09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10

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1

1. 대상지역 현황

112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ㆍ평가

113

3. 환경위해성의 예방ㆍ제거 방안

114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115

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6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1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8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120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3-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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