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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결핵예방법

법률 질병관리청 Law ID 00179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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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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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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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6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7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8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9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10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1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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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핵예방의 날)

14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6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7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8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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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ㆍ관리

21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22

4.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3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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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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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핵통계사업)

27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28

②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29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30

①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31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32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3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34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35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36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7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8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9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40

③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데이터처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8.11, 2025.10.1>

41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6.13>

42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43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44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5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6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4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3.6.13>

48

⑥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요청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3.6.13>

49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50

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51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52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5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3.27>

54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55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8>

5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 <신설 2014.1.28>

57

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58

①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5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0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61

①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62

②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63

③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64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65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8.11>

66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0.8.11>

67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20.8.11>

68

④ 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2.3>

69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70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2

③ 제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11조(결핵검진등)

7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75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76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77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78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79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80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81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8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83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84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85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86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8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88

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9

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90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9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2.3>

9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16.2.3>

93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94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2.3>

95

⑤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96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97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98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99

제15조(입원명령)

100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01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102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④ 삭제 <2014.1.28>

104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105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06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107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108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9

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0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111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112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13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114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16

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117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1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세ㆍ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20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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