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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0181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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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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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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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2, 2018.12.18, 2020.2.4, 2020.6.9>

6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7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8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9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10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1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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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13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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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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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 또는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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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17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18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19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20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21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22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23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24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25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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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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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범사업)

2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1.1.12>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30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32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33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34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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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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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37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38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9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40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41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2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43

3.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44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45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6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47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48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9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0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1

6.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52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53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4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4.14>

55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6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7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58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9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60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61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62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63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4

④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에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5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66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7

② 제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9

④ 시ㆍ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을 포함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70

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1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72

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73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74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75

제11조(도시녹화계획)

76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77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78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9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80

제12조(녹지활용계약)

8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8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83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84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85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86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8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88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9

⑤ 제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

90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91

제13조(녹화계약)

92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93

1.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

94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95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96

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97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98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9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2.8>

100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101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10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103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104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105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106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107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108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109

③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110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111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112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가 아닌 토지로서 녹지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임야 또는 농지(이하 이 조에서 "자연적 녹지"라 한다)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하여 그 자연적 녹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4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로서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토지

115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적 녹지

116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117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118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119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120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Promulgated
2024-02-13
Effective
2024-05-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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