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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하수도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181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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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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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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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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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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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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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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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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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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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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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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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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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14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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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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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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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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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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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21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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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3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12.27>

25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26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7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1. 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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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0

3. 하수처리의 추진전략ㆍ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1

4.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2

5. 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3

6. 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4

7. 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5

8. 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6

9. 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7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8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39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40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41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42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10.1>

44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5>

45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46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7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8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9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0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1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2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3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54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5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5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5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60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1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62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3

1. 중점관리지역

64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65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7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68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4.14, 2012.2.1, 2013.7.16>

69

②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5.26>

70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2013.7.16, 2021.1.5, 2022.12.27, 2025.10.1>

71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72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73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74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75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76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에 관한 사항

77

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8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9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0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1

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82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3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84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5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6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7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8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89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9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91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92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93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94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95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96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2.1, 2013.7.16, 2025.10.1>

97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98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99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1.7.21, 2013.7.16>

100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10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ㆍ측량ㆍ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0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03

③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104

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5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06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7

제9조(손실보상)

108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0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11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12

①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13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13.7.16>

1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15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116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117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8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119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20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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