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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0184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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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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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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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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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0, 2025.10.1>

6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8

3.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란 제17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6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4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5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9.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7

10.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11.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9

12.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1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1

1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2

15.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3

16.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24

17.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25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1.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27

2.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28

3.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29

4.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30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2

① 액화석유가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33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4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35

제5조(사업의 허가 등)

36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38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3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40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4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42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4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44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45

제6조(허가의 기준)

4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47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8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49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0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1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2

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53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54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55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57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58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59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0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1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8.20>

62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6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64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65

1. 피성년후견인

6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7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8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9

5. 제13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0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71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72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75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7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77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78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81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8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83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84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6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7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89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2025.10.1>

9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91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92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93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94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95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96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9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8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99

2.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10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0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103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10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105

③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6

④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7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108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으로 본다.

109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10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9호의4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0>

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나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12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3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114

4.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15

5.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6

6.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7

7.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8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119

9.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120

9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1-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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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