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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185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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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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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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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조합원"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7

2. "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8

3. "보증"이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을 갈음하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9

제3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10

제4조(사무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1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3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總出資座)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14

② 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5

③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6

④ 출자 1좌(座)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17

⑤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座數)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8

⑥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그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19

⑦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

⑧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21

제7조(정관의 내용)

22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1. 목적

24

2. 명칭

25

3. 사무소의 소재지

26

4.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방법

27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28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29

7. 자산과 회계

30

8. 총회와 이사회

31

9. 임원 및 직원

32

10. 업무와 그 집행

33

11. 정관의 변경

34

12. 공고의 방법

35

② 정관의 변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6

제8조(등기)

37

①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8

② 조합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39

제9조(사업)

40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5.24>

41

1.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42

2.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43

3.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4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機資材)의 구매 알선

45

5. 조합원의 공사와 관련한 기술의 개선ㆍ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6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47

7.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8

8.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

49

9.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50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2

② 제1항제1호의 보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53

③ 제1항제7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54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55

제9조의2(공제규정)

56

① 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57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8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9

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60

제11조(지분의 양도 등)

61

①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62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5.24>

63

③ 지분의 양도와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와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5.24, 2014.5.20>

64

④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5.24>

65

제12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66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67

1. 출자금을 줄이려고 할 때

68

2.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69

3. 조합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임의탈퇴하려고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다만,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탈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0

4. 제13조제2항에 따라 탈퇴된 자가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71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72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3

④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74

제13조(조합원의 탈퇴)

75

① 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76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4.1.21>

77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78

2.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79

3. 제명(除名)되었을 때

80

제14조 삭제 <1991ㆍ1ㆍ14>

81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2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3

제2장 기관 <개정 2011.5.24>

84

제17조(총회)

85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86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87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8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90

1. 정관의 변경

91

2. 조합원의 제명

92

3.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93

4.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

94

5. 그 밖에 이 법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5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96

③ 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좌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97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98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5.24>

99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100

③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5.24>

101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102

제20조 삭제 <1997ㆍ12ㆍ13>

103

제21조(임원)

104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97ㆍ12ㆍ13, 2010.4.12, 2011.5.24> <개정 2023.10.31>

105

1. 삭제 <2023.10.31>

106

2. 삭제 <2023.10.31>

107

3. 삭제 <2023.10.31>

108

4. 삭제 <2023.10.31>

109

②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110

③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111

④ 삭제 <1997ㆍ12ㆍ13>

112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1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14

1. 피성년후견인

115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16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7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8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19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20

제23조 삭제 <1997ㆍ12ㆍ13>

Promulgated
2025-12-02
Effective
2026-03-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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