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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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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3.30>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租鑛權者)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광구(租鑛區)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채굴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③ 조광권이 소멸하거나 조광구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의 소멸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삭제 <1999.1.29>
제2장 광산안전 <개정 2016.1.6>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ㆍ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석ㆍ광물찌꺼기ㆍ갱내수ㆍ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ㆍ기구ㆍ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ㆍ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특례구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 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특례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구역(이하 "특례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스발생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생략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제5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1조에 따라 제정한 안전규정에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례구역의 범위
2.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특례구역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① 광산근로자가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할 때에는 광산안전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補修)ㆍ주유(注油)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광산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한다.
②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便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③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을 위하여 만든 경고표지,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 또는 안전에 관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 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ㆍ폐지(閉止)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광산근로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내용 및 방법
2. 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 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3.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 시의 조치사항
4. 그 밖에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와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제2항의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①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1조의 안전규정 제정에 필요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3.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4. 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의2(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集積場), 갱도,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광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조광권자는 해당 채굴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鑛區)의 일부 구역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광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자는 해당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제10조(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규정의 적정성과 준수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는 때에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1999.1.29>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④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⑦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2.2.3>
⑧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2.2.3, 2025.10.1>
⑨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2.2.3, 2025.10.1>
제14조 삭제 <1999.1.29>
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제15조의2(구호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1.6>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본다.
제3장 감독기관 <개정 2011.3.30>
제19조(주무관청)
①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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