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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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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광해"(鑛害)란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삭제 <1999.2.8>
제5조(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개정 2011.4.14>
제6조(인접광구의 사용)
① 석탄광업자는 광상(鑛床)의 위치ㆍ형상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통기(通氣) 갱도
2. 운반 갱도
3. 배수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상대방의 소재(所在)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2. 협의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접광구의 광업경영상 지장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에는 사용할 인접광구의 위치, 면적, 사용료, 그 밖의 사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광구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은 광업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 삭제 <1999.2.8>
제9조 삭제 <1999.2.8>
제10조 삭제 <1999.2.8>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 삭제 <1999.2.8>
제14조 삭제 <1999.2.8>
제15조 삭제 <1999.2.8>
제16조 삭제 <1999.2.8>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개정 2011.4.14>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삭제 <1988.12.26>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0조(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3.24, 2025.10.1>
제2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조정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貯炭)시설에 관한 조정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6. 삭제 <2021.12.2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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