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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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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9.12.3>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이관받은 기록물을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⑥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2022.1.11>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로 한정한다.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삭제 <2019.12.3>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⑦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⑧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2조 삭제 <2007.4.27>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 2022.1.11, 2023.5.16>
1. 국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3, 2023.5.16>
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대통령기록관의 장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
5.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 2023.5.16>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9.12.3, 2023.5.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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