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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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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6.3.29, 2017.12.26, 2018.3.13, 2021.12.7>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ㆍ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5.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6.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7.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8.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시설(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ㆍ안전ㆍ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9. "교통조사"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ㆍ환승ㆍ환적(換積)ㆍ하역ㆍ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ㆍ항만ㆍ철도역ㆍ터미널ㆍ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11.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12. "환승시설"이란 육상ㆍ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기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나.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다.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14.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ㆍ상업시설ㆍ문화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복합환승센터"란 열차ㆍ항공기ㆍ선박ㆍ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ㆍ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다. 일반복합환승센터: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16.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7. "교통기술"이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4.1.16>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ㆍ개발 및 협력
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2018.3.13, 2024.1.30>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 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2. 여객 및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이동성 보장
3. 여객 및 화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보장
4.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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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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