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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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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8.6.12>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ㆍ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3.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한다.
4. "국가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5. "국제측정표준"이란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을 말한다.
6. "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
7. "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및 지침을 말한다.
8.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ㆍ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0. "측정단위" 또는 "단위"란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한다.
11. "국제단위계"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2.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3. "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14. "법정계량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를 말한다.
15.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16.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7. "소급성(遡及性)"이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較正)하는 체계를 말한다.
18.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ㆍ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0. "표준인증심사유형"이란 설계평가,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ㆍ공식화한 심사형태를 말한다.
21. "국가통합인증마크"란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을 말한다.
22. "무역기술장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 포장ㆍ표시ㆍ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한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나. 가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절차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신설 2014.12.30>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12>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ㆍ유지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2. 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3.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6.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6의3. 교정ㆍ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
6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④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장
4.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2.30>
⑨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4.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7의3.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7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개정 2014.12.30>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제10조(기본단위)
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8.6.12>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 기본단위의 구현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ㆍ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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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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