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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197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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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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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5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6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7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8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2025.7.22>

10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13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14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5

가. 읍ㆍ면의 지역

16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7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8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1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22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23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25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26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27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28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29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30

마. 생태계의 보전

31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32

10. 삭제 <2015.6.22>

33

11. 삭제 <2015.6.22>

34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3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36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7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8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9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40

제4조의2(농업인의 날)

41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4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44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5.6.22>

45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4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4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48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49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5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5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52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53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5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5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56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5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5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6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62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63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4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6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66

2.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67

3. 농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68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69

5.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70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1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72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73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74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5

제12조(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76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77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7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79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80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81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82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83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84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1.11.22, 2013.3.23, 2015.6.22, 2017.3.21, 2019.1.15, 2022.1.4, 2024.10.22>

8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86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7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88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89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90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91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3.8.13, 2014.3.18, 2015.6.22, 2022.1.4>

93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94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95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96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97

4. 삭제 <2015.6.22>

98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9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4>

100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5.6.22>

101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02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제15조(정책심의회)

104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6.22>

105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0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7

2.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108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09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10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11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13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114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2.1.4>

115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117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18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개정 2015.6.22, 2017.3.21>

119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20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Promulgated
2025-07-22
Effective
2026-01-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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